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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계약해지는 정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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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키코 계약해지는 정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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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양해운 가처분 신청은 기각 "계약만료로 긴급성 없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동명 수석부장)는 진양해운 주식회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통화옵션상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키코 계약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은행 측은 계약자의 손해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 대비해 계약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권유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측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이 내포하는 위험을 단지 일반적, 추상적으로 고지하였을 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은행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BestNocut_R]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1월2일 이후 만기 도래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 대상이 된 키코 계약의 잔여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예상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아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당이득금을 환수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 효력을 가처분으로 긴급히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은행 측의 잘못이 명백하지만, 본안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을 인용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같은 재판부는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DS LCD)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키코 계약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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