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봉준 기자)
경남학교노조협의회가 관리자 갑질 근절 방안 마련에 경남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7개 학교 노조로 구성된 경남학교노조협의회는 21일 경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학교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7월 '학교 관리자 갑질 대응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남학교노조협의회'로 출범했다.
경남학교노조는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경남교육청에서는 갑질 근절과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했고 노조별로 접수된 갑질 피해 사례를 모아 각급 학교로 갑질 사례에 안내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경남교육청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남학교노조는 또 "개선할 부분으로는 갑질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한 안내는 있었지만 갑질에 따른 징계 등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며 협의회에서 주장해 왔던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바뀐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경남학교노조는 "갑질 인정 사례는 광범위하게 넓어졌지만 인정 사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예전과 다름이 없어 징계 수준이 불문 또는 경징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주장했다.
경남학교노조는 그러면서 갑질 근절과 제도개선 TF팀 도교육청 위원을 사무관과 장학관 이상으로 할 것과 경남교육청이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 학교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교 관리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자 인사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진영민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과 함께 갑질신고·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7월 말 갑질 근절 및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개최해 경남형 갑질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갑질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 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갑질근절 및 제도개선 TF 도교육청 위원으로 사무관을 지난 6월 말 위촉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