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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 이순자 고소…"자서전서 허위사실 유포"



사건/사고

    '큰손' 장영자, 이순자 고소…"자서전서 허위사실 유포"

    전두환 부인 이순자 "한 여자의 대담한 사기행각 피해자"
    장씨 "범행 당시 이씨 언급한 적 없어"…서대문서, 수사 중

    1994년 구속 당시 장영자.(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남편과 희대의 수천억원대 어음사기를 벌인 '큰손' 장영자씨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씨는 최근 이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장씨는 지난 2017년 출간된 이씨의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작은아버지의 처제인 장영자가 내 이름을 내세워 남편 이철희씨와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기술된 내용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자서전에 따르면, 이씨는 "1982년 한 친척으로부터 참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내 측근이라고 사칭하는 한 여자가 큰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고, 세간 풍문에 따르면 내가 그녀를 통해 온갖 사치품들을 구해다 쓰고 사적인 심부름도 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장씨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검찰 계통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며 말을 꺼냈는데, 장씨 부부가 기업들을 유인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최고위층, 특히 청와대의 특별한 비호를 받는 듯 적극적으로 위장해왔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씨는 자신이 장씨의 범행에 의도치 않게 이용된 '피해자'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씨는 저서에서 "결국 그 사건으로 작은아버님은 구속됐다. 권력 주변의 부나방들이 작은아버님을 감옥이라는 나락으로 내몰고야 말았다"며 "나도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한 여자의 대담한 사기행각의 피해자였다"고 술회했다.

    이어 "사건 종결 이후 온갖 비난 여론이 나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라를 파국 직전까지 몰고 간 대형 경제비리 사건의 주범인 장씨가 내 이름을 팔며 행세한 탓인지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장씨는 고소장을 통해 '범행 당시 이씨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해당 자서전에 담긴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전씨 자택을 관할하는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돼 수사 중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 1983년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7천억원대 어음사기를 저지른 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형기를 5년 남겨둔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의 차용사기 건으로 또다시 4년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건으로 3번째로 구속됐고, 2015년 석방됐다.

    장씨는 지난 2018년 6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올 4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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