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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세월호·가습기 참사 사법부결정 '불공정'"



사건/사고

    국민 10명 중 7명 "세월호·가습기 참사 사법부결정 '불공정'"

    불공정 평가 이유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 낮다"
    "가해 기업 소유자·감독 책임있는 공무원 처벌받아야"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 기무사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발 기업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안전사회소위원회(안전소위)는 19일 '참사 유발 기업의 처벌 수위와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사참위가 지난 6~7일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자 가운데 70%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선 62.8%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에서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답이 각각 35.5%와 41.8%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가해 기업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고 보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세월호 참사' 가해 기업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인식한 국민은 73.7%로 집계됐다. 처벌 수위가 '적당하다'고 답한 이들(14.9%)의 5배에 달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대 가해 기업의 CEO 처벌 수위가 낮다고 응답한 국민은 60.8%였고 '적당하다'는 응답률은 24.6%였다.

    사회적 참사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읽혔다. 안전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공무원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국민은 80.6%로 집계됐고, 가해 기업의 소유자·최고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80.5%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은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찬성 여론으로 이어졌다. 응답자 중 85.4%는 기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부가 피해자 집단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모두가 배상을 받는 집단소송제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피해 배상금 상한 폐지'에는 국민 10명 중 6명(57.5%)이 찬성 표를 던졌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60.2%)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하다'(31.0%) △'무응답'(8.8%)이 뒤를 이었다. 사참위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은 특히 여성(63.6%), 50세 이상 연령층(65% 내외), 대구·경북 거주자(66.3%), 자영업자(67.4%)에서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사참위 안전소위 이태흥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확인했다"며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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