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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주장한 '유튜버' 실형



사건/사고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주장한 '유튜버' 실형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조국이 식사' 주장 유튜버, 실형 선고
    "방송 내용 허위라고 보는 게 타당…청와대 개입 오해 불러"
    검찰은 지난달 9일 징역 10개월 구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기소된 기자 출신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조선 기자 출신의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씨는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당시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우씨를 직접 고소했다.

    재판부는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등 소명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방송 내용을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튜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방조했다"며 "방송 당일 청와대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거나, 방송이 이미 이뤄진 뒤 서울중앙지법에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자신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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