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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근하는 이재명 지사
수원=CBS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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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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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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