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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독교 단체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강력 반대"



대구

    지역 기독교 단체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강력 반대"

    지역 기독교 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기자회견.

     

    지역 기독교 단체 등 시민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CE인권위원회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경북다음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대구경북CE협의회, 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 등 42개 시민단체는 14일 대구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악법"이라며 "2007년 이후 여러 번 발의가 된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건 그만큼 문제점이 많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우선 차별금지 법안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여성과 남성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 제26조 1항을 근거로 볼 때 차별금지 법안이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2조 4항과 제3조 1항 1, 3, 4호에 적시된 '성적지향' 항목과 관련해선 반사회적이고 건전한 성윤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동성애를 비롯한 다자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가정 윤리와 도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제2조 5항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는 "성 인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으로 자신이 성을 인지하는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악법"이라며 "성별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양심, 표현, 학문, 신앙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내용과 상충되며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차별금지법안 제3조가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표현을 혐오나 차별로 보는 등 역차별을 조장하고 제42, 44, 49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해 사실상 인권 독재 기관으로 권력기관화 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빌미로 차별금지법의 왜곡된 실체를 숨기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미 장애, 나이, 성별 등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20개 가까이 제정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소수자와 특정 소수 지지 단체만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철회를 촉구한다"며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 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법 추진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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