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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1.5% 인상 결정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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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울산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1.5% 인상 결정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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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최저임금 결정 입장문 내고 "최소한 동결 됐어야" 주장

    중소기업중앙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은 동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운 반응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부산‧울산 85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 현장이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한다고 호소해왔다"고 강조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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