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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앞에서 학교폭력 사건 공개 조사한 중학교…"인권침해"



사건/사고

    피해자 앞에서 학교폭력 사건 공개 조사한 중학교…"인권침해"

    중학교 야구부원끼리 발생한 '폭력 사건'
    감독이 야구부원 전체 앞에서 공개조사
    인권위 "비밀 보장·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

    (사진=연합뉴스)

     

    한 중학교 야구부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감독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해 야구부원 전체가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동 권리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ㄱ중학교 교장에게 야구부 감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 포함 야구부 관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 방법과 아동 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쯤 ㄱ중학교 야구부원인 학생 A군이 교내 복도에서 지나가는 길에 학생 B군으로부터 '어깨 밀침' 피해를 당했다. 이에 A군이 따졌지만, B군은 "어쩌라고"라고 답하며 이를 무시했다.

    이 사실을 안 야구부 감독이 약 30명의 야구부원 전체가 모여 있는 앞에서 A군을 세워둔 채 B군에게 "고의로 쳤냐?"고 물었고 B군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감독이 "본 사람 있냐?"고 묻자 일부 학생은 "봤지만 고의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감독은 A군에게 "얘네들하고 야구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A군은 "할 수 있으면 한다. 억울해서라도 못 그만둔다"고 답했다. 이후 감독은 A군 동급생들에게 "너희들은 (피해자와 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이들은 모두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A군 측은 야구부원들 앞에서 이런 일이 있어 창피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감독은 인권위 조사에서 "모든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한 이유는 원래 운동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나누고 인권이나 규칙에 대한 교육을 했다"면서 "이번 건 역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상황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학교폭력 피해 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하는 것은 피해에 대한 비밀 보장의 측면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사하라고 안내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공개적으로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른 학생들이 본인의 의견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당시 상황은 따돌림 내지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의) 해당 질문으로 인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악하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질문이 공개적으로 진행돼 같은 학년 학생들이 피해자를 거부하는 것을 여러 학생이 함께 듣고 확인하게 된 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따돌림을 재확인하는 상황이자 2차 피해까지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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