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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의무화 고위험시설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단속"



보건/의료

    "QR코드 의무화 고위험시설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단속"

    지난달 10일 도입 후 전날 계도기간 끝나…"미준수시설 행정조치"
    네이버·PASS 외 카카오톡도 발급 가능해져…"적극참여 부탁"
    "지금까지 QR코드 활용해 256명 접촉자 신속추적 성과"
    고위험시설 추가지정된 방문판매업·뷔페 등은 14일까지 계도
    음식점 방역도 세분화…일반·단체·뷔페로 제공유형 분류
    "뷔페, 음식 가지러 갈 때도 마스크…단체식당은 시차제 적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부 고위험시설에 한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QR코드를 시행하지 않는 해당시설들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신속한 확진자 추적을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바 있다"며 "계도기간이 어제로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는 미준수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네이버나 패스(PASS)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좀 더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감염추적 수단인 만큼 다소 불편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격렬한 GX(Group Exercise·줌바, 태보, 스피닝 등)류의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종의 시설을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로 선정하고, QR코드 도입을 의무화시켰다. 다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지난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해당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어 같은 달 15일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학원(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초등학생이 이용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학원)과 PC방이 대상에 추가됐고, 23일부터는 방문판매업체와 유통물류센터, 뷔페 음식점이 고위험시설에 포함됐다.

    정부는 시차를 두고 추가된 고위험시설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늘려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PC방은 오는 5일에, 방문판매업체와 뷔페 등 4개 시설은 14일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까지 의무적용시설 7만 5587개소와 임의시설 1만 3315개소가 QR코드 시스템에 등록했고, 시설 이용자들이 QR코드를 실제로 사용한 건수는 총 579만 7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사례는 4건으로, 이를 통해 256명의 접촉자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QR코드 인증시간(15초)이 만료된 후 간편하게 자동으로 재생성되는 기능도 추가됐다"며 "추후 이용자와 시설관리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QR코드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뷔페를 비롯해 음식점의 방역도 종류별로 세분화한 '핀셋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식점은 사람 사이 대면 밀접접촉이 이뤄질 뿐 아니라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특성상 침방울을 통한 감염 확산이 용이한 시설로 지적돼 왔다.

    우선 중대본은 음식 제공방법에 따라 음식점을 △일반 식당 △단체(구내) 식당 △뷔페 식당으로 분류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경기 부천의 뷔페 음식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고 그 이외에도 음식점을 통해 10건, 50여명이 넘는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음식점이 감염상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음식제공의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방역수칙을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뷔페의 경우,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단체식당에서는 시차제를 이용하며 일반식당은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도록 보완했다"며 "특히 일반식당은 규모나 운영형태, 주류 판매여부에 따라 감염 위험요소가 달라져 스스로 취약지점을 점검,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표를 제시하고 중점 방역수칙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뷔페는 △공용집게 등 사용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식사 전후로 대화할 때, 이동할 때, 대기할 때 마스크 착용 등의 지침이 명시됐다. 또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일반식당은 술잔과 식기를 개별 사용하고,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식당 측에서는 1인 반상 또는 개인별 접시를 제공해야 하고, 칸막이나 1인 테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다수가 동시에 이용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단체(구내) 식당은 △점심·저녁식사 시차제 운영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한 방향 배치 △가능한 갈짓자(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앉기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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