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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확찐자'? 당연히 모욕죄" vs "전 국민 전과자 될라"



사회 일반

    "너는 '확찐자'? 당연히 모욕죄" vs "전 국민 전과자 될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고민정 민주당 의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


    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의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 조을원> 안녕하세요.

    ◇ 고민정> 오늘 제가 (진행석에) 처음 앉았습니다.

    ◆ 백성문> 잘하시는데요.

    ◇ 고민정> 그 말 들으려고, 그 말이라도 들어야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웃음) 진짜 긴장되네요. 예전에 제가 방송했을 때는 꼭 출연하신 분들이 진짜 진행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오랜만에 잡아보니까 우리 김현정 앵커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할 일로 돌아와서. 지난 3월에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부하 직원이 상대 공무원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 확찐자. 이 말을 과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말한 공무원, 모욕죄다, 아니다. 두 분의 변호사 입장은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고요. 조을원 변호사님, 어떤 입장 맡으셨죠?

    ◆ 조을원> 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 고민정>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님은?

    ◆ 백성문> 이 정도라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침해한다, 모욕죄가 아니다 입장입니다.

     



    ◇ 고민정>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이 사건 내용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백성문> 올해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한 6급 여성 공무원에게 하급자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확찐자.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속 계시다가 많이 드셔서 살이 찐 걸 확찐자라고 많이 하는데 저도 확찐자가 됐거든요. 원래 제가 이거보다 8kg 정도는 덜 나갔었습니다. 많이 확찐자가 됐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이 이 말을 한 사람하고 들은 사람이 친한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둘이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계약직 여직원이 너무 불쾌했던 거예요. 이 모욕죄라는 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합니다. 친고죄인데. 그래서 이 여직원이 상급자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까지 모욕죄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이 정도라면 모욕죄가 되지 그러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 내부에서도 모욕죄가 된다 안 된다 논란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 고민정> 네. 이거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도 꽤 좀 있으실 것 같고요.

    ◆ 백성문> 저는 매일 들어요.

    ◇ 고민정> (웃음) 그전 모습을 알 수가 없으니. 그럼 이제 토론을 한번 시작해 봐야 될 텐데 모욕죄 가능하다는 입장. 조을원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죠.

    ◆ 조을원> 일단 우리나라에서 모욕죄가 성립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공연성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떤 모욕적인 언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라는 공연성이 충족이 된다면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모욕적인 언사는 현재 법원의 입장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다라고 법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로 인정하는 입장이 어떤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그런 언사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인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런 모욕적인 언사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거나 아니면 건전한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법원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사건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확찐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 하면서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하급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모욕적인 경멸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성문> 일단 조을원 변호사님이 요건을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건 형식적 요건에는 다 들어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쾌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다른 사람이 듣는 데서 했으니까 공연성도 있어서 형식적으로 요건은 맞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 하나하고 하나가 모욕죄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상급자의 언사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선까지 모욕죄로 처벌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편한 농담, 편한 욕설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이걸 엄격한 잣대로 모욕죄로 다 집어넣으면 그럼 전 국민의 전과자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욕죄라는 걸 적용할 때는 정말 이 정도면 너무 불쾌하고 정말 부적절한 표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주로 많이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할 수 있는 확찐자라는 단어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하는 건 형식적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헌법의 가치에도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이거는 봐줘야 될 문제지 처벌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조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찐자.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도 확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발언들이 친구 사이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농담을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그 6급 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에게 어떻게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한 발언이고요. 또 친분 관계가 있었느냐? 친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찐자다라는 발언뿐만 아니라 옆구리 살을 찌르는 행동까지 한 것을 보면. 이게 과연 친분이 없는 관계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청 (사진=연합뉴스)

     



    ◆ 백성문> 그런데 조을원 변호사님의 얘기, 아까 형식적 요건을 기준으로 하면 친분 있는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예요.

    ◇ 고민정> 친분이 있어도 모욕을 느끼면?

    ◆ 백성문> 지금 충분히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누가 저한테 확찐자라고 하면 기분 좋지는 않아요. 나쁘죠. 굉장히 갑자기 얼굴 굳으려고 하는데 (웃음) 기분은 나쁘지만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표현 부분을 어디까지 수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욕죄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자제해서 모욕죄 부분을 해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파트 입주자랑 관리소장이 말다툼을 하다가 입주자가 관리소장한테 ‘이 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냐?’ 이랬어요. 어떠세요?

    ◇ 고민정> 기분 나쁘죠.

    ◆ 백성문> 이거 모욕죄 안 됐어요.

    ◇ 고민정> 안 됐어요?

    ◆ 백성문> 안 됐어요.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오는 영역인지 아닌지를 보고 이 정도가 정말 누군가를 처벌하는 건 전과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법은 굉장히 자제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다 처벌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뜻으로 이 확찐자라는 표현까지 모욕죄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 고민정>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말일 수 있잖아요. (말을) 한 사람은 요즘에 이런 말 너무나 많이 하는데 하면서 그냥 툭 던진 말이지만 나는 그 돌멩이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 백성문> 그런데 법을 적용할 때는 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사안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들으면 기분 나쁠 말이고 누구는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말이고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은 기분 나빴으니까 처벌, 이 사람은 기분 안 나빴으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해야 모욕죄로 처벌되고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해야 모욕죄로 처벌 안 되는 거지 할 때 헷갈리겠죠.

    ◇ 고민정> 헷갈리죠.

    ◆ 백성문> 형사법규 적용은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법을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고 이 사람한테 하면 기분 안 나쁜 거로 하면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그러면 형사사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 조을원> 백 변호사님께서 아까 ‘이 따위로 일할래? 뭐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이런 말을 한 사례가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모욕죄로 판단한 사례 중에 이렇게 말을 한 것도 모욕죄다라고 성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인 전문병원에서 그 행정실장이 직원들 앞에서 간병인에게 ‘어떻게 뚱뚱하면서 남을 돌보겠느냐’라는 발언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를 법원이 모욕죄로 인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이 이거는 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분명 중요합니다마는 그 개인의 인격권, 명예권 이런 것들도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모욕죄가 최소한으로 처벌돼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격권도 존중을 해 가면서 현재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백성문> 법규정 있으니까 당연히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격적 가치를 너무 심하게 침해하면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이 되겠죠. 모욕죄 규정이 있으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모욕죄 규정을 넓게 해석할 것인가, 좁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제가 접근을 드린 거고. 아까 이 상황은 아마 다른 주변 사람들이 많고 이분이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 나쁜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모욕죄로 인정됐던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사실 아까 이 사례도 부적절하지만 모욕죄가 인정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아요. 모욕죄가 될 만한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많거든요. 결국은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걸 어디까지 해석하느냐 법원의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법원의 판례가 그렇게 사실 이런 정도 가지고 고소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사례가 많이 쌓여 있지 않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을원> 표현의 자유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욕죄에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 확찐자라는 말이 어떤 경멸감이나 모욕감을 일으켰느냐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했던 그 당시 상황들, 사실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 고민정> 맥락을 봐야죠.

    ◆ 조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분관계 전혀 없었고요. 동급자 관계도 아니었고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한 거였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굉장히 확찐자가 여기있네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 어떻게 보면 웃고 넘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사람에서 내가 뚱뚱하다, 내가 살이 쪘다라고 놀림을 받은 건 이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인격권이 이제 침해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형법에서는 모욕죄를 두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 백성문> 그러니까 아까 그 사례 들으셨잖아요. ‘뚱뚱하면서 남을 어찌 돌보냐’ 그러니까 뚱뚱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보다 이거 때문에 일도 못 할 정도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린 건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살 좀 쪘네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평가가 더 들어가지는 않아요.

    ◇ 고민정> 너의 업무를 평가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 백성문>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뚱뚱해서 남 돌보기는 하겠어? 이거 듣기만 해도 벌써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확찐자네 확찐자야’만 가지고 이걸 모욕죄라고 처벌하는 건 심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거 가지고 뭔가 추가로 이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릴 언행을 한 게 아니라면.

    ◆ 조을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살이 쪘다라는 게 긍정적인 요소나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 않아요. 자기관리를 못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 백성문> 제가 이 발언이 적절하다가 아니고요. 부적절하더라도 어느 선부터 전과자로 만들까,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으로 용인.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결하거나 정말 기분이 나빴으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문제지 형사처벌로 가는 건 분명히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는 게 사법자제의 원칙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사법자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로 생각이 되는 거죠.

    ◇ 고민정>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봐도 과연 법으로 정해지는 것은 진짜 명확하고 모두가 양쪽이 다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이 모욕죄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단어에 따라 너무 다르잖아요. 모욕죄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 백성문> 모욕죄를 없애야 된다까지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두 개가 모욕죄 하나하고. 쉽게 말해서 사실을 누군가한테 알려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거든요. 이거는 미국이나 이런 대부분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고 대부분 이거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만 모욕죄는 너무 심한 표현까지는 문제가 그거까지도 그냥 넘어가는 건 사실 모욕죄의 존재의 근거를 기초로 보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있긴 있되 처벌을 최소화하자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 조을원>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모호하다. 사법적 잣대가 너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모욕죄 자체가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해서 2013년인가요, 이때 한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욕죄가 명확성의 원칙이든지 과잉금지의 원칙 유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의견을 냈었고요. 현재 모욕죄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모욕인지 쉽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춰보면 이번에 확찐자라고 한 것 그 단어 자체는 뭐 모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 위계관계라든지 이게 친분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을 비춰볼 때 충분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고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기소를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고민정> 그런데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본인이 만약 이 말을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감정이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두 변호사님의 의견은 저희 제작진이 임의로 나뉜 것이지 두 분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취자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맞다 아니다 어떤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 백성문> 저는 제가 질 것 같아요.

    ◇ 고민정> 왜요? 왜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

    ◆ 백성문> 자신감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건 이건 형사처벌의 문제인데 잘했다, 잘못했다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발언이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길 수가 없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 조을원> 청취자 분들이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하셔서 답변들을 보내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 고민정> 네, 제가 그러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욕죄 맞다. 조변 57%. 모욕죄 아니다 백변 43%입니다. 여기까지 라디오 재판정을 함께했고요. 조을원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성문> 네, 고맙습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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