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法,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정지신청 '기각'



사건/사고

    法,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정지신청 '기각'

    전광훈·보수 단체, 강제집행 정지신청 제기
    법원, 1심 이어 또 다시 기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주말인 지난 4월 5일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전광훈 목사 측이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멈춰달라며 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이달 9일 전 목사 측과 보수단체들이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그러나 전 목사 측은 지난달 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재개발조합이 명도 소송을 제기한 부동산 건물에는 사랑제일교회 뿐 아니라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 사업자 등록을 한 곳이 다섯 군데나 되기 때문에 교회만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한 소송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1심에 이은 법원의 판결로 전 목사가 주장하는 철거반대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교회와 조합 간 요구하는 보상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및 재정손실 보전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을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 원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 원으로 감정했다.

    조합은 이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두 차례 모두 철수한 상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