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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주식 양도세 비과세"



경제정책

    홍남기 부총리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주식 양도세 비과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 인하…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도입"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이뤄지지만,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로 비과세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신설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로 낮춰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양도세가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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