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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뇌물수수 전 靑행정관 "친구 호의 거절 못해"



사건/사고

    '라임사태' 뇌물수수 전 靑행정관 "친구 호의 거절 못해"

    금품 받고 라임 관련 금감원 검사 정보 빼준 혐의
    "동생 사외이사 취업 정당…직무상 얻은 정보 누설 아냐"
    "사업 잘되는 친구 호의 거절 못해…반성하고 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로 지목된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행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행정관은 직무상 정보와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서 직접 금품, 향응 등 3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이득 1900만원을 챙기게 하고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김 전 회장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구속영장 심사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관련된 회사 입지를 잘 성명해줄, 자신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사내이사로 앉히기 위해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급여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매우 약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설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법에서 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알고 있던 (금감원)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이메일 형식으로 받은 정보를 열람만 시키고 회수해 폐기한 것"이라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라 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김 전 행정관이 편의제공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고 골프, 유흥주점 비용 등을 대신 내게 한 것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사업이 잘 되는 친구가 밥값 등을 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거절을 못하고 비용을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행정관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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