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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양형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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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양형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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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사고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6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4)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김민식(당시 9세)군과 김군의 동생을 차량으로 치어 김군을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아이들을 치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부모들도 심대한 정신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당시 블랙박스 등을 보면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측은 그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앞서 A씨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장에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이 함께 적혀있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만 항소 이유로 삼고,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했다.

    증거조사에서 검찰 측은 양형 관련 참고자료를, A씨 측은 가족들의 참고자료를 낼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민식군 아버지는 "기사를 통해 항소한 것을 알았다"며 "우리는 형을 더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첫 재판에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달이 다 돼간다"며 "아이들이 다치는 사건을 들을 때마다 괴로운데 지금도 불법 주정차, 유턴 등 어른들이 법규를 안 지키면서 아이들 탓을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시 용화동 한 중학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김군과 김군의 동생을 차로 치어 김군을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인 30㎞/h보다 느린 22.5~23.5㎞/h로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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