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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래방·주점·실내운동시설 전자출입명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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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노래방·주점·실내운동시설 전자출입명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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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공공시설과 함께 노래연습장과 주점, 실내집단운동시설 등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도서관과 청주동물원, 차량등록사업소, 청주국제테니스장, 시립미술관, 복지재단, 첨단문화산업단지 등 각종 공공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주시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 733곳과 실내집단운동시설 33곳,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348곳, 콜라텍 14 곳 등의 시설에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번달 안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QR코드로 인식된 개인정보는 4주 뒤 자동 파기되며 확진자 발생 등 질병관리본부 요청 때만 역학조사용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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