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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전광훈 최측근 '박중선 사무총장' 또 고발당해



사건/사고

    한기총 전광훈 최측근 '박중선 사무총장' 또 고발당해

    한기총 비대위, 박중선 사무총장 고발
    이번이 3번째… 횡령·자격모용·사문서위조 등
    "임명된 적 없는데 사무총장 행세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박중선 사무총장이 또다시 고발당했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 박중선 사무총장을 횡령·자격모용·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기총 비대위 김정환 목사는 "한기총 정관에는 사무총장 임명은 대표회장이 임면권을 갖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박중선 목사의 사무총장직 임명과 관련해 대표회장이 임명했다는 내용도 없고, 임원회나 실행위원회에 보고된 임원 회의록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맡긴 적 없는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행세하면서 사무총장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며 "그 와중에 한기총 소속 4~5개 교단의 회비와 한기총 공금 등 1억6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내부고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기총 비대위가 박 사무총장을 고발한 건 이번이 3번째다. 비대위는 지난해 1월 말 박중선 당시 한기총 공동회장과 이영훈 전 대표회장을 포함한 5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네팔 대지진 구호 성금과 포항 수재의연금 및 종교행사 경비 등 2억99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고발 내용 중 업무상 횡령 혐의 내역에 대해 일부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예장 개혁총회의 한기총 회비 2050만원을 박 사무총장 개인 통장으로 수령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기총 비대위 측은 박 사무총장이 한기총을 떠나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날 법원에 의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이우근(72) 변호사가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고, 신학을 공부한 이력을 바탕으로 2007~2009년에는 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이사를 맡기도 했다.

    김 목사는 "직무대행께서 바른 사람을 대표회장으로 세운다면 한기총은 틀림없이 다시 거듭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리라고 확신한다"며 "한기총에 많은 교단이 빠졌지만, 제대로 잡아가면 이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를 상대로 한기총 비대위 위원들이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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