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마스크 제작 판매 홈페이지 캡처(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유명 마스크 제작판매업체 홈페이지를 도용해 수십 명의 사람에게 수백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26)씨와 사이트 개발자, 홍보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일부터 5일 동안 유명 마스크 제작판매 사이트를 거의 똑같이 만든 뒤 맘카페와 중고 사이트 등에 가짜 사이트 URL과 홍보 글을 올렸다.
이들은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지금 물량이 풀렸으니 바로 들어가서 사야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소비자들이 가짜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가짜사이트는 실제 마스크 제작업체의 전화번호와 이미지 등을 도용해 만들었으며, 챗봇도 운영해 실제 사이트와 구분할 수 없도록 했다.
마스크는 1개당 2천 원꼴로 판매됐으며, 최대 100개를 구매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총 83명에게 437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모니터링하던 중 이 사건을 발견해 내사에 착수해 이 사이트에 대해 전국에서 2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9일을 끝으로 가짜 사이트 운영진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가 안 되는 몰은 의심해야 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의 경우 전용 가상계좌를 주는데 가짜 사이트는 개인이나 법인 명의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링크를 누르지 말고 실제로 포털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