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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2차 현장검증'…가해자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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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2차 현장검증'…가해자 고의성 부인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장비를 이용해 운전자의 시야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자전거 추돌사고'와 관련한 2차 현장검증이 9일 진행됐다.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추가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41·여)를 불러 현장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했으며, 특히 A씨가 차량을 타고 피해자 B군(9)을 쫒아가는 상황에서 B군과 자전거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는지를 관련 정비를 동원해 정밀 확인했다.

    이번 검증은 운전자 시야에서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 이뤄진 1차 조사와 2차 및 3차 조사에서도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9살 B군이 자신의 딸(5)을 때리고 도망가 차량을 타고 쫒아가다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뿐 일부러 자전거를 들이받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데 뒤에서 '멈춰봐라'는 소리와 함께 차가 쫓아와 '무서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스쿨존 인근 교통사고 영상 (출처-보배드림)

     

    경찰은 국과수의 현장검증 분석 결과가 나오면 가해자에 대한 추가 소환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적용 법률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이 거론되고 있는 법률은 민식이법과 특수상해, 살인 미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작업으로 국과수가 현장검증 결과 등을 보내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적용 법률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1시38분쯤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 남자아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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