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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공제대출 금리 0.6%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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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0.6% 포인트 한시적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올해12월 31일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할인(0.6%p)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행 평균 3.5% ~ 6.2%의 금리가 2.9% ~ 5.6%로 인하조정된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지난 35년 동안 총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 확대 지원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의 대출에 정부가 이자보전 자금을 금리를 낮췄듯이 공제기금 제도에도 정부 이차보전 매칭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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