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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기업 국내 자산 매각 '가속도'…한·일 관계 '분수령'



포항

    日 전범기업 국내 자산 매각 '가속도'…한·일 관계 '분수령'

    포항법원 '공시송달' 방식으로 일본제철 국내 자산 매각 시도
    日 강력 반발…한일 관계 최악으로 치달을듯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일본대사관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에 나서며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가운데 포항법원이 손해배상 관련 소송서류들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일본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절차에 속도가 붙으며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게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을 수령하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오는 8월 4일 오전 0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보내진 것으로 간주돼 압류돼있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실상 국내 절차만으로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고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예외적인 송달 방식이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 건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은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피엔알(PNR) 주식 19만4794주 등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자산은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후지코시 보유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 대전지법(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등에 분산돼 있다.

    현금화명령 결정 전에는 채무자 심문이 원칙이어서 법원은 심문 문서를 일본제철에 전달했지만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법원 직권으로 심문 없이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이에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60일 안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보냈음에도 지난해 7월 의견서는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서류를 재송달했고 일본 외무성은 서류를 받은 뒤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기업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공시송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기업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하고 한국 측의 신중한 대응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 등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다른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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