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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유흥주점·노래방 방역수칙 의무화…어기면 벌금"



보건/의료

    "헌팅포차·유흥주점·노래방 방역수칙 의무화…어기면 벌금"

    6월 2일부터 적용…사업주·이용자 300만원 이하 벌금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QR코드 적용 시범사업 진행
    정부 "QR코드 적용 일반시설에도 확대할 계획"
    전국 물류시설 점검…방역관리자 미지정 1곳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 8곳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31일 "고위험 시설을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해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6월 2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설별 밀폐·밀집도, 비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곳) 등 8곳을 고위험 시설로 선정했다.

    해당 시설들은 출입자 명부(4주 보관 후 폐기)를 관리해야 하며, 출입자·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업주·종사자는 마스크도 반드시 써야 한다.

    이용자도 명부에 이름,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증상확인에 철저히 협조해야 한다.

    또 시설별로 하루 2회 이상이나 영업·공연 전후에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이용자 간 최소 1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용자들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1일~7일까지 서울·인천·대전의 클럽·노래방·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19개 시설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박 1차장은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6월 10일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은 감염병위기경보가 심각과 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결합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침이다. 또 입력한 정보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박 1차장은 "QR코드는 개인정보를 아주 고강도로 보호해 주고, 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편리하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별 업주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수기로 적는 것보다 신상이 잘 보호되는 여러 이점이 있다"며 "QR코드 사용을 고위험시설 외 일반시설에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물류센터 32곳 중 20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135건의 방역관리 미흡 상황을 확인했는데, 마스크 미착용 등 25건은 현장에서 조치됐다. 이외에 물류센터 1곳은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식당·휴게장소 거리두기, 손소독제 미비치, 소독 부실, 작업화·작업복 공동사용 등 부실한 사항이 지적된 곳은 개선을 요구받았다.

    정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물류시설 436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며, 2일에는 업계를 대상으로 식당 내 칸막이, 작업자 환복·교육공간 설치 등 미흡한 조치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콜센터 △IT산업 △육가공업 △전자부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의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체점검하고,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하는데, 지방청에서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1만5천개소와 제조업 사업장 2만1천개소도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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