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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여성 살해·시신훼손 사건' 30대 부부 검찰 송치



경인

    '파주 여성 살해·시신훼손 사건' 30대 부부 검찰 송치

    피해자 시신 유기할 때 차량에 어린 딸도 태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아내가 검찰에 송치됐다.

    파주경찰서는 29일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된 A 씨와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 씨의 아내 B 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아내 C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의 차량을 버리는 등 시신 유기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부부는 시신을 바다에 유기할 때 어린 딸을 같이 차에 태우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검거된 후 범행 동기에 대해 내연관계 문제로 거짓 진술했다가 부동산 상가 분양 사업을 하면서 생긴 금전 문제 때문이라고 번복했다.

    이들이 유기한 피해자의 시신 일부는 지난 21일 오후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경기 화성시 국화도 인근 해상에서 시신 일부를 추가로 발견해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된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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