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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홍콩보안법'의 후폭풍이 우려된다



칼럼

    [칼럼] '홍콩보안법'의 후폭풍이 우려된다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의 자유억압하는 반민주 악법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에 위배
    미중 갈등 격화되며 또 하나의 리스크로 부각
    미중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없는 우리 외교의 딜레마
    우리 국익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 발휘할 때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홍콩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중국은 2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국가보안법 초안을 예상대로 통과시켰다. 향후 전인대가 상무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입법 절차를 끝내면 법은 시행된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내정 개입과 국가분열을 꾀하는 행위와 행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위반 시 최고 30년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는 받는다. 이 때문에 안보를 명분으로 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이라고 국제사회는 비난한다.

    특히 중국전인대가 홍콩 자치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해 홍콩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 원칙에도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국이 국제 사회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강행한 데는 홍콩의 반정부 활동을 조기에 제압하지 못하면 중국내 수많은 소수민족들까지 자극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러나 중국의 홍콩보안법 입법 강행은 미국과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면서 국제사회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홍콩에 부여한 경제ㆍ통상ㆍ비자 등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이를 명분으로 대 중국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중국 역시 미국의 비난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홍콩보안법으로 증폭되는 미중갈등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또 하나의 리스크로 떠올랐다.

    실제, 중국이 최근 위안화 가치를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격히 평가절하했는데 미국의 무역보복조치를 염두에 둔 대응카드로 분석된다. 만약 미중 간 환율전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화폐가치의 절하로 연결되면서 신흥국의 자본유출 등 세계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자 제2의 무역국이고, 또 중국은 최대 우리의 무역국이어서 미중 두 나라의 갈등은,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없는 우리 외교에 풀기 어려운 딜레마이다.

    정부는 홍콩 사태를 주시하면서 외교와 경제 측면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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