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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예배 숨기고 격리 어긴 공무원…대구시, 징계 요구



대구

    신천지 예배 숨기고 격리 어긴 공무원…대구시, 징계 요구

    (사진=연합뉴스)

     

    27일 대구시가 코로나19에 걸렸던 공무원 36명 중 복무 규정을 위반한 8명의 엄중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복무위반 공무원 8명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들 가운데 세 명은 중징계, 다섯명은 경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는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직원과 신천지 예배 사실을 숨기고 확진된 이 중 타인에게 전파한 또 다른 직원, 그리고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직원 각각 한 명씩이다.

    경징계 요구 대상자는 의심증상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해당된다.

    전체 8명 가운데 세 명은 구청 소속 직원이고 다른 3명은 소방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이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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