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유족 "박정희 암살한 김재규, 변호인 물리친 이유는..."



사회 일반

    유족 "박정희 암살한 김재규, 변호인 물리친 이유는..."

    40년 만에 재판 전 과정 테이프 공개
    김재규 '내란 목적'은 아니었다, 주장
    시민에 대한 발포 명령이 범행 동기
    김재규 진술들, 재판 기록에선 삭제
    민변 변호사들 '재심 가능하다' 판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신 (김재규 前 중앙정보부장 조카, 유족 대표)

    이제부터 들려드릴 음성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암살한 후 열린 재판. 1심 공판의 한 장면입니다. 판사가 묻고 김재규 부장이 답하는 그 실제 음성, 들어보시죠.

    □ 재판부> 차지철과 각하를 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렸습니까?

    ■ 김재규> 그것은 뭐 1초의 몇 분의 1도 안걸립니다. 꽝꽝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건 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김계원 실장을 툭 차면서 ‘각하, 똑바로 모십시오오’ 하고 이러고 권총을 뽑았습니다. 이 얘기를 끝마치지도 못하고 ‘이 버러지 같은’ 하면서 이미 첫 발이 나갔습니다.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김재규 전 부장,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된 후 6개월만에 모든 재판, 대법원까지 다 끝나고 사형 집행까지 된 거죠.

    그런데 최근 재판 과정의 육성 테이프 53개. 시간으로는 128시간 분량의 테이프가 최초 공개됐습니다. 유족들은 ‘이 테이프의 내용을 들어보니 당시 재판과정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어제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유족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이세요. 조카 김성신 선생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40년 만에 테이프가 나온 거예요?

    ◆ 김성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현정> 유족들은 그동안 한 번도 요구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게 있는 줄 모르셨던 거예요?

    ◆ 김성신> 그러니까 재심 신청이라는 것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성신> 그런데 새로운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방송국 JTBC에서 봉지욱 기자가 이 테이프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민변 변호사님들께서 법률적인 검토를 했죠. 이영기 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이분들께서 검토를 했더니 이것은 충분히 증거로써 자격이 있겠다. 재심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분들께서 유족들게 재심 청구를 권한 거죠.

    ◇ 김현정> 그 전 과정, 1심부터 시작해서 128시간 분량의 테이프는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개인이 녹음을 해서?

    ◆ 김성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데요. 아직 100% 확실하지는 않은데 입수되는 과정들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재판정, ‘쪽지 재판’이라는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쪽지를 직접 전달하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걸 소장했던 분이?

    ◆ 김성신> 아직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가 쪽지를 전달했던 사람이다. 이게 온갖 귀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보관해 왔다.’ 뭐 이렇게.

    ◇ 김현정> 그렇군요. 이제 내용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서 살인이 살인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 김성신> 재판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자신이 감행한 것은 ‘집권 쿠테타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즉 ‘내란음모 살인’이라는 그 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음모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 미수 혐의가 기소된 죄명이었는데 ‘이것은 내란 목적이 아니다. 나라를 뒤집어보려는, 쿠데타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바꾸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1979년 당시 10·26 사건 범행 현장검증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쏘던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 김성신> 그렇죠. 사실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공판의 실제 내용을 좀 들으면서 얘기를 해 보죠. 유족 측이 재심의 중요한 근거라고 밝힌 그 첫 번째 부분, 들어보시죠.

    ■ 김재규> 각하 말씀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명령하겠다.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제가 만일 집권을 하게 되면 저도 틀림없이 독재합니다.

    ◇ 김현정>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라고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똑똑하게 말하고 있네요?

    ◆ 김성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마항쟁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이 김재규 전 부장의 중요한 범행 동기였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이 공판 조서에서 삭제가 되어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음성 테이프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일뿐만 아니라 조서 기록에도 이걸 삭제했어요?

    ◆ 김성신> 아예 다 삭제가 돼서 없었던 겁니다. 만일 당시 재판부가, ‘누가 들어도 이건 허황된 주장이다’ 라고 판단을 했더라면 굳이 삭제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거죠.

    ◇ 김현정> 무엇이 두려웠을까?

    ◆ 김성신> 그렇죠.

    ◇ 김현정> 무엇이 두려웠길래 이것을 제거했을까?

    ◆ 김성신>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재판부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 이 발언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거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들 속에서 이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과대망상에 빠져서 저지른 암살이다’ 결국 ‘저는 과대망상 대통령병 환자 아닙니다. 나는 내란을 꿈꾼 게 아닙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부분이네요?

    ◆ 김성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밝히고 있는 부분이죠.

    ◇ 김현정> 그런가 하면 재판부가 제대로 진술도 못하게 막아섰다는 이런 것이 엿보이는 부분도 군데군데 있다고 들었거든요. 들어보죠.

    □ 재판부> 피고인!

    ■ 김재규> 예, 그래서 저는..

    □ 재판부> 피고인!

    ■ 김재규> 예.

    □ 재판부> 제한하겠습니다.

    ■ 김재규> 이 유신헌법을 놓고 볼 때 유신헌법은..

    □ 재판부> 제한하겠습니다. 진술 그만하십시오.

    ■ 김재규> 유신헌법 이라고 하는..

    □ 재판부> 그만하십시오!

    ◇ 김현정> 이건 뭐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 김성신> 그러니까 발언 그 자체를 막는 것이죠. 변론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변론이 되기가 힘들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 이제 그것이 증명되는 당시의 녹취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 김현정>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김재규 부장은?

    ◆ 김성신> 글쎄요.

    ◇ 김현정> 외삼촌께서는, 유신 헌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는 그거를 참을 수 없었다?

    ◆ 김성신> 네. 유신 헌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나는 계속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셨던 거겠죠.

    ◇ 김현정> 이런 것들을 볼 때 재판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 제가 지금 외삼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삼촌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성신> 저는 79년 10.26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억이 있고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굉장히 가족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자상한 분이었고요. 또 가족들의 존경도 늘 받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다 그렇게 똑같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10.26이 벌어지고 6개월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 후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셨을까 궁금해요.

    ◆ 김성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강신옥 변호사님 비롯해서.

    ◇ 김현정> 강신욱 변호사님은 당시 변호를 해 주셨던 분?

    ◆ 김성신> 네. 그 변호인들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나는 변호인들의 변호를 받지 않고 내가 변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배경에 지금까지도 강신욱 변호사가 잘 모르셨다고 그래요.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변하신 이유를.

    ◇ 김현정> 왜 그래요?

    ◆ 김성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생 분을 통해서, ‘변호사들을 물리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거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 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본인이 직접 변호사들의 변호를 받는 부분하고를 어떻게 보면 맞바꾸신 것이 아닌가.

    ◇ 김현정>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얘기는 누가 했다는 겁니까?

    ◆ 김성신> 그거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재규 부장님의 바로 밑의 남동생 분이 그 당시 같이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 김현정> 검사가? 아니면 누가?

    ◆ 김성신> 조사관들이었겠죠?

    ◇ 김현정> 군사 재판이었으니까 누가 조사를 했을까요. 그 조사를 하던 그 측에서?

    ◆ 김성신> 그 측에서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물리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는 둘째 외삼촌이 되죠. 김한규 씨가 나와서 온 가족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회의를 했던 그 기억을 저희 부모님이 갖고 계십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 자제분들은 어떻게 두고 계신가요?

    ◆ 김성신> 딸 하나만 있으시죠. 김수영 씨 하나만.

    ◇ 김현정> 어렵게 사셨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괜찮으세요?

    ◆ 김성신> 네, 뭐 특별히 그 이후에 가족들이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성신> 그런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80년대 퇴직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공무원으로서 계속 지내실 수는 없었고. 또 저희 넷째 이모부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었으니까 또 그때 예편을 할 수밖에 없었고.

    ◇ 김현정> 가족들이?

    ◆ 김성신> 네.

    ◇ 김현정>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도 아닌데?

    ◆ 김성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따돌림,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군요. 제가 지금 128시간 분량의 테이프 중에 두 군데 들려드렸을 뿐이에요. 가족들은 아마 쭉 다 들으셨을 텐데 이것 말고도 좀 기억에 남을만한 부분, 눈에 띄는 부분 어디가 있습니까?

    ◆ 김성신> 저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제가 만일 집권을 하게 되면, 저도 틀림없이 독재를 합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혁명가입니다.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를 하게 되면 독재하기 마련입니다. 독재를 막자고 혁명을 한 제가 독재의 요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최후 변론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 김현정>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은 자유롭게 다 만나신 거예요?

    ◆ 김성신> 자유롭지는 않았죠.

    ◇ 김현정> 그랬겠죠?

    ◆ 김성신>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였고요. 돌아가시기 전날 저희 어머니가 면회를 한다든지 이런 면회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 김현정> 가족들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된다든지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 안 보이셨다고 해요?

    ◆ 김성신> 전혀 없으셨습니다.

    ◇ 김현정> 끝까지?

    ◆ 김성신> 네. 그리고 또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 김재규 부장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굉장히 의연하셨거든요. ‘효자에게는 불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자신의 장남의 죽음인데도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 김현정> 어머님이?

    ◆ 김성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든 가족들이 좀 더 의견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어머님이 대단한 분이시네요.

    ◆ 김성신>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 김현정> 재심 청구를 합니다마는 이게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보세요?

    ◆ 김성신> 사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민변 변호사들께서 법률적 판단을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셔서 재심 청구를 저희 유족 입장에서는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 김현정> 우리가 사실 10.26 사건은 영화로도 여러 번 그려지고 많이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재판을 통해서 이것만은 바꿨으면 좋겠다, 알아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분?

    ◆ 김성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녹취록이 새로 나오면서도 알게 됐지만 워낙 이 당시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삭제되거나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10.26 사건. 또 김재규라는 인물.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줄기를 바꾼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수준은 4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다. (예를 들면) 남산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육군으로 갔느냐. 과연 이게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냐 아니면 개인의 권력욕이냐.

    그런데 이건 그 당사자가 돼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짐작해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입장이 돼서 단정하는 것을 역사적 논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유족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재심의 결과라든지 판결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10.26 사건을 통해서, 김재규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한 번 쭉 다시 성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현정> 그러네요. 오늘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김성신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 김성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재규 전 부장의 조카입니다. 김성신 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