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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안 쟁점, ''빅브라더'' 논란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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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언론법안 쟁점, ''빅브라더'' 논란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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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 관련법에는 통신비밀보호법도 포함돼 있다.

    범죄 수사를 위해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등도 감청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인데 ''빅브라더'' 탄생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빅브라더는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쓴''1984년''에서 유래됐다.

    미래의 권력자들이 발달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빅브라더로 군림한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돼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이같은 논란에 휩싸였다. [BestNocut_R]

    통비법 개정안의 핵심은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 이메일과 채팅 내용 등도 수사기관의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감청장비를 설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마다 10억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했다.

    통신사업자들은 또 가입자들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위성을 이용해 오차 반경을 5미터 이하로 줄인 위치정보까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포함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선진국 추세라지만 미국의 경우 감청에 협조하지 않은 통신업자들을 제제할 때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고 유럽은 통신회사들의 감청의무가 없다.

    통신감청 확대를 추진했던 캐나다는 국민기본권 침해논란이 일자 포기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개인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되고 언제든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기본권의 제약이다. 국민 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하겠다는 발상이다"고 말했다.

    산업기밀 등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신발달에 걸맞는 감청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여당과 국정원 등의 주장이지만 헌법에 보장된 ''통신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우선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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