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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20대 일본인 구속…외국인 첫 사례



사건/사고

    '자가격리 위반' 20대 일본인 구속…외국인 첫 사례

    자가격리 기간 8차례 식당, 병원 등 방문
    법원, 구속영장 발부…"위반자 적극 수사"

    (일러스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외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본인 A(23)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명령을 8차례 위반해 식당, 병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A씨가 2주 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8차례에 걸쳐 무단 이탈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위반 사실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를 적극 수사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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