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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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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교육청은 각 산하 기관과 일선 학교의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1회 남품 총액기준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때 기관장과 학교장을 제외한 수요자 중심 5~7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식자재와 소모품, 정형화된 규격품 등 선정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도록 했다.

    또 평가 때 사회적약자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가점을 반영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혼란 해소와 물품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과 학교마다 자체 기준을 적용해 운영되던 계약업무 절차를 통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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