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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종합지원센터'지정,코로나 19 피해 가맹점 지원



경제정책

    '가맹종합지원센터'지정,코로나 19 피해 가맹점 지원

    공정위 13일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19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영세가맹본부ㆍ점주 등의 애로ㆍ갈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할 수 있는 창구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해당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업무내용,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은 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점주의 합리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영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상담 업무를 실시한다.

    또 본부와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 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상담도 병행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인력·교육 실적 등 지정 기준 증빙 서류, 업무 계획·인력·예산 등 업무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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