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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동상이몽' 국회법, 법사위 쟁탈전…여야 협치 첫 시험대

'동상이몽' 국회법, 법사위 쟁탈전…여야 협치 첫 시험대

여야 새 원내사령탑 '일하는 국회' 공감하지만, 방법론 이견 불가피
민주당 김태년 "맨 먼저 국회법부터…법사위 역할 제위치로 되돌려야"
통합당 주호영 "일하는 국회 찬성하지만…법사위 권한 없애는 것도 문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 막을 열 여야의 첫 원내사령탑이 국회법 개정을 두고 상생과 협치의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일하는 국회'에 한목소리지만, 방법론은 동상이몽이다. 법안 통과의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쟁탈전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태년 취임 일성 "맨 먼저 국회법 개정" vs 주호영 "일하는 국회 찬성이지만…"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열었다. 그는 지난 7일 당선 직후 “맨 먼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성을 갖고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지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부터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이튿날 당선 직후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는 저희도 찬성”이라고 했지만, “언제 회의를 열지, 법안의 조문 내용이나 현실 운용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힘빼기가 최대 쟁점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매월 임시국회를 여는 등 상시 국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수당도 삭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 문턱에서 발목이 잡히곤 해 ‘상원’ 역할을 한다는 논란은 적지 않았지만, 야당에서는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단이 무력화된다는 주장을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안 지연 수단으로 쓰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폐지 반대론으로 읽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득에 나설 태세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오늘 야당 원내대표가 뽑히면 제일 먼저 협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자고 제안할 생각”이라며 “그게 일하는 국회법 처리”라고 예고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법사위 역할도 제위치로 되돌려놓는 일도 시급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화끈하게 (할 테니) 야당도 화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여당이 상생과 협치의 구도를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현실 의석수를 인정하고 국정에 협조할 것은 확실히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를 경청 안하면 국가운영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당이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경고성 당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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