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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수입 마스크 180만장, '포장갈이' 뒤 국내산 둔갑



경제 일반

    저가 수입 마스크 180만장, '포장갈이' 뒤 국내산 둔갑

    관세청 11개 수입업자, 적발

    수입통관 뒤 포장갈이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외국산 마스크 (사진=관세청 제공)

     

    외국산 수입 마스크를 국내산 마스크로 속여 판매해 온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한 마스크 규모는 180만장에 이른다.

    관세청은 코로나 19 확산을 틈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저가·저품질 외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의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수입 통관 후 포장갈이로 국산으로 표시 판매(원산지 허위표시)하거나 해외에서 마스크를 대량 수입한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또 일부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도 정작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선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온라인 거래 때 원산지를 허위광고 한 1개 업체(2만장)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 체온계, 일회용 라텍스장갑 등도 단속품목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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