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구시, 뒤늦게 '긴급생계자금' 기준 조정…혼란 우려



대구

    대구시, 뒤늦게 '긴급생계자금' 기준 조정…혼란 우려

    기준 완화로 수혜자 늘 것으로 기대
    신청 마감 뒤 변경돼 행정 혼란 우려

    (사진=연합뉴스)

     

    대구시가 뒤늦게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긴 하지만, 대구시는 잦은 행정 번복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4일 대구시는 이승호 경제부시장 주재로 긴급브리핑을 열고 긴급생계자금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지급 대상 기준이 1인가구 지역 가입자의 경우 1만3984원이었는데 이를 2만2590원까지 상향하겠다는 내용이다.

    바뀐 1인가구 건보료 기준인 2만259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출한 대구시 1인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지역가입자 중 건보료가 기존 기준 1만3984원과 바뀐 기준 2만2590원 사이에 있는 6721세대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별로 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데 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대구시가 지난 2일을 끝으로 생계자금 신청이 마감된 뒤에서야 이같은 기준 변경 방침을 밝히면서 행정 혼란이 우려된다.

    기준이 바뀜에 따라 홍보, 추가 접수 등 행정 업무도 더 복잡해지고 바뀐 기준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생겨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4일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생계자금 1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조정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아울러 초유의 긴급생계자금 사태를 치르며 대구시의 허술한 행정이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8일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은 지 닷새 만에 제외 대상자 범위 수정 등 일부 기준과 방침 변경을 결정했었다.

    기준 번복이 거듭되며 지적이 일자 대구시는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보도와 민원이 다수 발생해 기준을 수정하게 됐다. 당초 예상보다 생계자금 예산이 남는 상황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혼란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기준 상향 조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지역 가입자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번 지급 대상 확대의 경우 이미 신청한 사람은 추가로 신청 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 대상에 오른다.

    반면 바뀐 기준에 따라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오는 19일까지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기존 긴급생계자금 신청과 배부 업무를 대부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접수된 건수는 73만3321건이고 그 가운데 57.6%인 42만2112건이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6일까지 배부가 마무리된다.

    72.3%가 등기우편으로, 27.7%가 현장배부로 선불카드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3만2천833건으로 그 가운데 1만3342건이 심사를 마쳤고 14.1%에 해당하는 1891건이 지급 대상자로 전환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