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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투기에 '선전포고'…허가구역 '공격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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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동산 투기에 '선전포고'…허가구역 '공격적' 지정

    경기도, 4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 발표
    투기 우려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추진
    허위매물‧집값 담합 단속 강화,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등 투기 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에 나선다.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면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 '기획부동산 주의보' 운영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처음 도입한 제도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번달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는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하고,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에 대한 적발‧단속,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 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에 경기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는 것으로 파악,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이뤄진다.

    경기도는 또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와 함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적발을 위해 상·하반기 각각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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