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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 9단 "'넌 내 여자' 악질 스토커, 이젠 심신미약 주장?"



사회 일반

    조혜연 9단 "'넌 내 여자' 악질 스토커, 이젠 심신미약 주장?"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 느닷없이 스토킹
    기괴한 낙서부터 시작 "하나님, 극락왕생"
    "조혜연 나와! 우린 결혼한 사이" 고함
    바둑 교습소 초등생들 데리고 피신할정도
    스토킹 법안 없어 '벌금 5만원'이 전부
    공론화 뒤 구속됐으나..'심신미약' 주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혜연 9단(프로 바둑기사)

    만 11세 11개월의 나이로 바둑 프로가 됐습니다. 조훈현, 이창호 9단에 이어서 우리나라 최연소 3위 기록이에요. 바둑 신동이라고 쭉 불리다가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내면서 '바둑 여제'라는 별명을 갖게 된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조혜연 9단입니다.

    그런데 이 조혜연 9단이 최근 사회면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토킹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스토킹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고요. 결국 그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마는 끝이 아니다. 조속히 스토킹 범죄 처벌법까지 만들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분,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혜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바둑이 아니라 사건 이야기로 조혜연 9단을 초대하게 될 줄은 전 상상도 못했어요.

    ◆ 조혜연> 네, 그러게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 김현정> 지금 심리적으로는 괜찮으세요?

    ◆ 조혜연> 사실 전혀 괜찮지 않고요. 굉장히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이 일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그 가해자 정 모 씨는 26일에 구속이 됐다면서요?

    ◆ 조혜연> 네.

    ◇ 김현정> 구속영장 발부 소식만 듣고도 일단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하셨다면서요.

    ◆ 조혜연> 왜냐하면 24일에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를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경찰 직권으로는 48시간 동안 구류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 김현정> 맞아요.

    ◆ 조혜연>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안 되면 당장 경찰은 풀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바로 나타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48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법원에서는 어쨌든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리니까 48시간 동안 피를 말리더라고요.

    ◇ 김현정> 이 사람이 다시 나올 것인가 구속될 것인가.

    ◆ 조혜연> 일단 불구속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현실적인 얘기였고요. 그 사람이 지금은 구치소에 있지만 계속해서 재판을 통해서 형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사건을 좀 들여다보죠. 도대체 조혜연 9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가. 가해자 정 모씨, 스토킹을 한 게 한 1년 된다고요?

    ◆ 조혜연> 네, 처음 나타난 게 1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토킹 사건이 어찌 보면 흥미로운 것이, (가해자가) 저의 지인이라든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 김현정>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 조혜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 김현정> 옆집,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전에 바둑을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연이 없는?

    ◆ 조혜연> 그러니까 제가 바둑계에서 활동한 지 벌써 30년이 되거든요. 기사 생활만 올해로 24년차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바둑을 혹은 지인의 지인이면 사실 제가 모를 수가 없어요. 바둑계가 생각보다 좁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직업도 분명치가 않고 그다음에 바둑 쪽에서는 전혀 모습도 드러낸 적이 없는. 그러나 반전으로 바둑은 굉장히 잘 두는 그런 좀 무서운 케이스였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전혀 모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럼 짜잔 하고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 조혜연> 어느 날 짜잔하고 나타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바둑 아카데미 즉 바둑 교습소를 지난 2019년 3월에 청량리에 열었거든요.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그냥 나타난 겁니다.

    ◇ 김현정> 그냥 학원으로 왔어요? 교습소로?

    ◆ 조혜연> 네. 사실 난입을 한 건데 저는 초창기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난입을 한 건지도 몰랐던 것이죠.

    ◇ 김현정> 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 조혜연> 그러니까 저희 교습소, 저희 바둑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시중 기원과 달리 사전에 학생이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사범하고 면담을 하고 이제 배우는 요일을 정하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전 등록 없이 나타나면 좀 눈에 띄기는 해요.

    ◇ 김현정> 그렇겠네요.

    ◆ 조혜연>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냥 와서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어이 조혜연 씨, 조혜연 씨 잠깐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때부터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타났는데요. 또 이상한 것이 자발적으로는 안 나가서 저의 동료기사인 박창명 프로기사가 팔을 잡고 이렇게 끌고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 사람이 왔다 가고 나서는 저희가 입주한 건물에 내벽에 원인 모를 기괴한 낙서가 두 줄씩 붙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어떤 낙서, 그림이에요?

    ◆ 조혜연> 그림은 아니고 유성매직으로 굉장히 좀 뜻 모를. 저도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긴 한데.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혹은 '극락왕생', 이런 글자가 같이 쓰여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극락왕생은 기독교에서 쓰는 게 아닌데. 기독교와 불교가 같이 쓰여 있는. 좀 희한하다?

    ◆ 조혜연> 네.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소름 끼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낙서가 '조혜연, 너 죽었어' 이런 식이면 신고를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 김현정> 그럼 조혜연 9단한테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처음에 접근했던 거예요?

    ◆ 조혜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애정 표현을 한 것은 작년 후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좀 기괴한. 예를 들면 숫자로 치면 '5555, 6666' 이런 것만 쓰여 있고.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좀 저한테 민폐가 됐고 기분이 매우 나빴죠.

    ◇ 김현정> 물론이죠. 그러다가 '좋아한다, 나와 결혼한 사이다'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고성을 지르고 그런.

    ◆ 조혜연> 그렇죠. 그거는 올해 설부터 심해졌기는 한데요. 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월 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결혼한 사이뿐만 아니라 뭐 '당장 나와라' 그리고 아주 저속한 욕설.

    ◇ 김현정> 성적인 욕설들을 막 큰소리로 했다면서요?

    ◆ 조혜연> 온 동네가 다 떠나도록. 저희 교습소가 초등학생이 많아요. 제일 어린 친구가 8살 이런데. 너무 19금 이상 이렇게 저속한 욕설들이 많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너무 곤혹스럽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널 사랑한다, 빨리 나와라, 너는 내 여자다 결혼한 사이다', 이런데 반응이 없자 혹은 무시하고 쫓아내고 이러자 그다음은 욕으로 바뀐 거네요?

    ◆ 조혜연> 그렇죠. 그리고 4월 7일에 아카데미를 들어와서, 저희가 2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층에서부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4월 8일부터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하루 만에 정문을 잠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문을 잠근다는 것은 저희가 도어락 시스템이고요. 이제 모든 회원님들,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저희는 이제 이 스토커 정 모씨 때문에 정문을 잠가야 되니까 비번을 다 알려드리고 사전에 출입이 허가된 사람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게 했죠.

    ◇ 김현정> 삑삑삑 누르고 들어오도록.

    ◆ 조혜연> 그렇죠.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고요. 그런데 정문을 잠가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 김현정> 아, 그래서 소리를, 안에 들어와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 조혜연> 그렇죠.

    ◇ 김현정> 아이고. 덩치가 아주 커서 굉장히 위협적이었다고.

    ◆ 조혜연> 체격이 크고 또 항상 주취상태였어요. 주취상태이기 때문에.

    ◇ 김현정> 술에 취해서 왔어요? 맨날?

    ◆ 조혜연> 취해서 왔습니다. 맨정신인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고성을 지르는데 저희 아카데미가 경찰서에서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 김현정>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신고를 안 하셨나 궁금한데요.

    ◆ 조혜연> 제가 4월 7일부터는 경찰 112 그러니까 범죄신고를 8번을 했습니다. 8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고성을 지른다는 것은 경찰 분들도 다 들린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네요. 100m 거리면?

    ◆ 조혜연> 네. 경찰분들이 듣고 있고 정황상 확실한데도 지금까지 그 사람이 구속되기 전에 받은 처분이 통고처분 1회, 즉 벌금 5만원 형 8번 신고에 그게 전부였거든요.

     

    ◇ 김현정> 무슨 혐의 받으면 5만원 나오는 거예요? 고성방가?

    ◆ 조혜연> 고성방가 및 굉장히 저속한 욕설을 하고 저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야, 이 조혜연이 XX 당장 나와!" 약간 이런 거를.

    ◇ 김현정> XX가 욕설인 거고?

    ◆ 조혜연> 욕설이죠. 욕설인데 차마 라디오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고성을 한 시간 동안을 하면. 제가 영상으로도 다 남겨놔서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현행 스토킹 방지법안이 아마 없거나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을 지르는 것만으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고성 지른 것은 진짜 그야말로 야유회 가서 음악 틀어놓고 시끄럽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 조혜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 김현정> 주거 침입한 것도 아니니까 벌금 5만원?

    ◆ 조혜연> 네, 주거침입은 저희가 그 사람이 자꾸 들어오니까 정문을 잠가서 못 들어왔으니, 가택 침입이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에 초창기 경찰의 대처가 좀 미온적이긴 했는데요. 4월 7일에 들어와서 아카데미 안에서 다른 회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난동을 피어도 저한테 어딜 맞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 김현정> 폭력이 있었느냐?

    ◆ 조혜연> "조혜연 씨 그래서 그분한테 어디 맞았어요?" 라고 물어보고. 제가 뭐 맞은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급해서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4명을 챙겨서 경찰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 김현정> 피한 거죠.

    ◆ 조혜연>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이들은 제가 죽어도 지켜야 되잖아요.

    ◇ 김현정> 잘하신 거죠.

    ◆ 조혜연>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경찰서를 갔는데 제가 직접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그냥 훈방 조치.

    ◇ 김현정> 훈방밖에는 방법이 없다?

    ◆ 조혜연> 놓아준 거죠. 제가 한 대라도 맞아야지 경찰이 뭔가 해 볼 수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김현정>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더 기세등등해졌겠네요?

    ◆ 조혜연> 그렇죠.

    ◇ 김현정> 뭐라고 막 그래요?

    ◆ 조혜연> 심각한 게 많은데 이제는 경찰 신고를 해도 경찰 분들이 왔는데도 당당한 거예요. 경찰 분들한테 "나는 조혜연과 결혼을 했고 나는 법적 보호자인데 지금 왜 나한테 이러냐?"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카데미에 저만 선생이 아니잖아요. 동료 남자기사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저랑 같이 일하는 죄밖에 없는 이 남자 기사한테 "저, 저! 조혜연이와 불륜 관계다." 참고로 저희 다 미혼이거든요.

    ◇ 김현정> 자기가 남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 조혜연> 좀 망상이 심한 것 같고.

    ◇ 김현정> 그러고서 경찰이 신고해 봐라 나는 5만원 내면 된다, 이런 소리도 했다면서요?

    ◆ 조혜연> 네. 경찰이 결국 하도 욕설이 심하니까 고성을 지르고. 그래서 즉결처분으로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그게 5만원 형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 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큰소리로. 저는 아카데미에 문 잠그고 숨어 있고. 2층에서 다 들립니다. 경찰분한테 "야, 5만원이면 되냐? 어? 이거 띡 던져주면 돼?" 막 이렇게.

    ◇ 김현정> 경찰한테? 얼마면 돼, 5만원? 이렇게?

    ◆ 조혜연> 경찰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당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건 공권력이 능멸당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이거 심각하네요. 그래서 결국 참다 참다 못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 조혜연> 올렸죠.

    ◇ 김현정> 올리고 며칠 뒤에 결국 이 사람이 구속이 되는.

    ◆ 조혜연> 여러 가지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일단 경찰분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도 있지만 일단 경찰한테 내가 몇 일에 올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제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것도 경찰서에서 100m 떨어진 이 아카데미에. 경찰분한테 내가 몇 일에 올 거라고 스토커가 예고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그 정도로 만만한 거예요?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조혜연> 경찰 분들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내일도 올 건데 너 어쩔 건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2일에 그렇게 경찰한테 오히려 더 큰소리 치는 걸 보고 23일 오전에 그러니까 밤새 이렇게 청원글을 쓰고 또 썼는데, 또 사이트가 제가 청원글을 처음 올려보거든요. 청원사이트가 에러가 나서 결국 두 번 글을 날리고 세 번째 그냥 짤막하게 쓴 것이 현재 쓴 것이 현재 1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해 주신 국민청원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구속이 된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민청원하고 하지 않았었으면.

    ◆ 조혜연> 구속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또 이렇게 5만원 내고 나오지 않았을까.

    ◆ 조혜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경찰 조사를 받았을 텐데 범행동기를 뭐라고 한대요?

    ◆ 조혜연> 일단 지금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피의자 조사도 불가능하다고, 제가 29일에 북부지검에 가서 한 5시간 동안 진술을 다시 했거든요. 피의자 범행 동기를 알아보려고 아마 검사님께서 심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아마 고성과 난동이 있었던 걸로.

    ◇ 김현정> 또?

    ◆ 조혜연> 그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 김현정> 범행동기를 좋아서 그랬다라든지 뭐가 없고 그냥?

    ◆ 조혜연> 그냥 극도로 지금 흥분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고 너는 내 여자다라고 하고 또 심지어 경찰 진술에서는 2019년 5월에 저랑 결혼했다고 진술을 한 걸로 봐서는. 저의 법적 남편이라고 망상이 심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렇다고 심신미약인 것도 같지 않고.

    ◇ 김현정> 그런데 심신미약으로 그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 조혜연> 그리고 가족분들은, 제가 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 어쨌든 이 가해자의 가족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걸로 뉴스에도 나왔고.

    ◇ 김현정> 그 얘기는 풀어달라는 얘기잖아요.

    ◆ 조혜연> 약간 감형 같은 걸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심신미약이 있다고 하면 좀 의학적인 기록을 제출을 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느 정도로 스토킹 피해자가 힘든가라는 걸 아실 거예요. 또 법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 끔찍한 늪 같은 상황이 좀 느껴지실 텐데. 사회 인식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조 9구단님.

    ◆ 조혜연> 네.

    ◇ 김현정> 왜 이렇게 법이 미약하냐면 '아니, 좋아서 그러는데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 팬이라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구애, 선의, 팬심,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죠?

    ◆ 조혜연> 네, 제가 또 스토킹 피해자가 되어 보니까, 물론 저는 스토킹 당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 김현정> 몇 번이나?

    ◆ 조혜연> 사실 누적으로 따지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6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피해자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스토킹'이라고 피해자가 규정을 할 때는 단순히 구애를 하거나 연심을 표현한다든지 팬심을 표현하는 것을 저와 같은 피해자는 스토킹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스토킹이라는 것은 뭔가가 나의 신변에 어떤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대가 뭔가 크나큰 어떤 광적인 집착을 보일 때, 저희가 스토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 김현정> 싫다고 하는데 집착?

    ◆ 조혜연> 싫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스토킹의 특징이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제 지속적인 거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아직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기사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의 대국 일정이라든지 저의 동선 같은 게 좀 바둑 사이트나 뉴스 기사에.

    ◇ 김현정> 나왔던 것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쫓아오는거죠.

    ◆ 조혜연> 그렇죠.

    ◇ 김현정> 여러분, 스토킹이라는 게 피해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지 조혜연 9단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느껴지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고성방가. 주거침입 정도가 아니라 스토킹을 따로 범죄로 분류해서 다루는 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 9단은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조혜연 9단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혜연>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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