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Nocut_R]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대용량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으로 신청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는 도로관리청(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시군구) 홈페이지나 제한차량 운행허가 전용사이트(http://www.ospermit.go.kr)를 이용하면 된다.
그 동안 운행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허가관청을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뒤 발급이 이뤄지기까지 5~10일이 걸렸다.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활용하면 운행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의 용량(폭, 높이, 길이)이 큰 건설기계, 철판, 강구조물, 조경수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손쉽게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5만 3,034건에 이르는 제한차량 운행허가가 이뤄졌으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없이 운행하다 모두 6,139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