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7일 0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정된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 등 지침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안심밴드'(전자 손목밴드) 적용을 시작했다.
다만, 착용에 동의하는 이들에 한해 착용시키며, 이를 거부하는 격리자들은 자택이 아닌 '시설격리'로 전환된다.
범정부대책지원본부 박종현 홍보관리팀장(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0시 이후부터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분들 중 격리수칙을 위반한 분들을 대상으로, 또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신 분만 밴드를 착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도록 돼 있다"며 "격리방법 중 자가격리가 타당한지, 아니면 시설격리가 적합한지는 각 행정관청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심밴드 적용대상이라 해도, 밴드 착용에 동의하고 '자가격리' 유지를 원할 경우 강제로 격리장소를 시설로 옮기지는 않을 방침이다. 밴드로 이탈 여부는 더 촘촘히 감시하되, 격리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는 방식으로 인권침해 여지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해당 지자체장이 시설격리를 명령할 수 있다"며 "무단이탈자가 시설격리 대신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계속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하면, 안심밴드 착용 후 자가격리가 유지된다. 이런 방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가관리(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것이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놔두고 나가면 계속 격리자가 집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밴드가 도입됐다"고 부연했다.
향후 안심밴드를 착용한 자가격리 이탈자가 밴드를 절단하는 등 고의로 훼손하거나, 안심밴드와 휴대전화의 거리가 20미터 이상 떨어지게 될 경우 정부는 이를 '격리 이탈'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밴드 착용에 순순히 응한다고 해서, 그동안 정부가 선포해온 '무관용 원칙'의 예외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 이탈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했다고 해도 고발조치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며 "대신 굳이 '인센티브'라 하면, 안심밴드를 착용할 경우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현재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들은 모두 3만 9740명으로 집계됐다. 대다수는 입국과 동시에 자가격리 조치된 해외 입국자들(3만 7818명)로, 국내에서 발생한 격리자는 4.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격리기간에 외출을 하는 등 무단이탈자는 286명(289건)으로, '재이탈'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들 중 209명(194건)이 경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며, 45명(41건)은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성제품이 아닌 '주문 제작' 형태로 2천여개의 안심밴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장의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추후 신종 감염병 발생을 염두에 두고 안심밴드 제작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