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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비리 비판한 교수 불이익 준 제주 한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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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비리 비판한 교수 불이익 준 제주 한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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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조사 결과 발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평가점수 하향 조정
    해당 교수 교과목도 폐강 등 '고용차별'
    "총장 비리 문제 제기하자 불이익 줘"

    제주한라대학교 본관. (사진=한라대 제공)

     


    제주 한라대학교 총장이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라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줬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정문자)는 '교수협의회 소속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제주 한라대학교 김성훈(61) 총장에게 "향후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에 대해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제주도에 "한라대에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라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고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한라대 호텔조리학과 A 교수가 인권위에 '김 총장이 교수협의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2018학년도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하향조정하도록 했고, 맡고 있던 교과목마저 폐지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넣으면서 이뤄졌다.

    지난 2013년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발족된 한라대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학교재단 이사장과 김 총장의 비리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먼저 '점수가 하향조정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 총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교수업적평가 점수 중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통상적인 교수업적평가 절차와 다르게 특별히 A 교수에 대해서만 최종결과가 통보된 이후 재심의를 통해 점수를 하향조정했다. A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한라대에서 A 교수를 제외하고는 교수업적평가 이의신청 신청과 심의와 그 결과의 회신이 종료됐을 때 교수업적평가를 재심의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특히 대학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종합평가'에서도 교수협의회 소속과 비소속에 따라 점수가 크게 차이 났다.

    A 교수의 종합평가 점수는 20점 만점 중 5.5점인 반면에 교수협 비소속인 B 교수와 C 교수는 각각 12점과 14점으로 2배 이상 높았다.

    인권위는 "교수들에 대한 종합평가 평가자는 7개 부처장과 소속 학과장이다. 이들의 종합평가는 김 총장이 평가한다. 김 총장이 이들에게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

     


    'A 교수의 과목(복어요리)을 고의적으로 폐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총장은 "총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복어요리와 같이 위험한 교과목을 가르쳐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했을 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김 총장이 2회에 걸쳐 A 교수의 복어요리 과목이 포함된 '교육과정 개편보고서'를 반려하자 학과장이 과목을 폐지해 보고서를 수정했다. 이는 A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김 총장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거나 위 교과목으로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특별한 상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어요리 교과목을 폐지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교수협의회가 김 총장의 비리와 총장 재임용 승인 등과 관련해 외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 비춰 보면, 김 총장이 A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 이유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교수협의회 소속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A 교수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후배 교수들에게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학에 민주화가 이뤄지고 평가도 공정해지길 희망한다. 또 교수에게 부여된 교육권도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한라대 김성훈 총장은 현재 수년간 학교재단 교비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201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대학직원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잇달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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