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재판부 "관악구 모자살인 범인은 남편"…1심 '무기징역'(종합)



법조

    재판부 "관악구 모자살인 범인은 남편"…1심 '무기징역'(종합)

    재판부 "제 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유죄 증명 이뤄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법원이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0시에서 22일 오전 1시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측은 재판 내내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쓰인 흉기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등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는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정황과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인은 조씨가 명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대이며 피고인 외 다른 인물이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일 뿐이다"며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을 비춰봐도 분명한 범행 동기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해볼 때 혐의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불륜 관계를 가져왔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의 유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탄원서도 많이 냈는데, 그것을 재판부가 많이 받아주고 인정해 줘서 감사하다"면서도 "다만 솔직히 유족 입장에서는 어떤 형벌이 나오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