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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테스트 자제" 시설별 '방역 세부지침' 초안 발표



보건/의료

    "화장품 테스트 자제" 시설별 '방역 세부지침' 초안 발표

    업무, 일상, 여가 등 3가지 분야 31개…"일상과 방역의 조화" 원칙
    고위험군, 유증상자, 2주간 해외여행력 '이용 자제'…마스크, '최소 1m' 공통
    사업장들은 유연근무·휴가 적극 활용하고 '대체인력' 확보, 환기·소독 필수
    마트 내 시식 자제, 경조사 때 악수 말고 목례, 조문은 30분 이내 마치기
    극장, 박물관 등 티켓은 '온라인 예매', 유흥시설 '테이블 칸막이' 설치 권장
    "최종안 아냐…토대로 의견수렴,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등 거쳐 확정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후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30여개의 시설별 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5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이를 토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최종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는 생활방역 이행 이후 적용될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24일 공개했다. 중대본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국민들의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등 세 가지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단순 이용자와 책임자·관리자들을 '투 트랙'으로 구분해 수칙을 제시했다.

    이번 지침은 업무, 일상, 여가 등 세 가지 큰 줄기를 중심으로 일할 때, 식사할 때, 특별한 날 등 9가지 '중분류'에 속하는 사무실, 대중교통,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31개 시설이 대상이다. 구성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2개의 정부 부처가 참여했다.

    지침상 기본적으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들과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다녀온 인원, 방역당국이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지목한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모든 시설들의 이용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시설, 사업장 측에 공통으로 요구된 사항은 △방역 담당관리자를 지정해 둘 것 △유증상자나 2주 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않게 할 것 △가족 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증상이 있는 직원은 휴가를 적극활용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할 것 △보건소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할 것 등이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출장은 지양하고 대면 회의나 대화를 자제할 것, 비대면 결재와 내부전용 메신저를 적극 활용할 것, 아침·저녁으로 주기적인 환기를 하고 시설 내부를 소독할 것 등도 포함됐다.

    이용자 및 방문자들에게는 △시설 내에서 2미터(최소 1미터) 이상의 사람 간 거리 유지 △입장할 때 증상여부를 확인하는 방역조치에 협조할 것 △비말(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을 자제할 것 △시설 이용·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손씻기, 손소독제 사용으로 위생을 철저히 할 것 등이 명시됐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5월 5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지난 20일 서울시내 지하철을 탄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앉아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각 시설,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항목도 반영됐다.

    우선 대중교통의 경우 '창가 자리'를 우선 승객들에게 배정하게 했고,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시간대는 수시로 파악해 유연하게 배차 간격을 조정토록 했다.

    장을 볼 때 대형마트에서는 호흡기가 노출되는 시식과 화장품 '테스트 코너'는 가급적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솜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처리과정에서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수거조치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 견본품을 신체에 발라보는 '시연'을 자제하되 얼굴이나 입술이 아닌 '손등 테스트'로 대체할 것, 테스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소독하거나 씻을 것 등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아울러 결혼식과 장례식 등 '경조사' 자리에서는 악수 등의 접촉보다 목례로 인사를 나누도록 권고했다. 식사를 할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고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먹어야 한다.

    장례를 치를 때 입관 및 발인식에는 '최소 인원'만이 참여해야 하며, 조문객들에게는 가급적 30분 이상 빈소에 머물지 않도록 권장했다.

    그동안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종교시설은 '온라인 예배'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를 활용하고, 찬양·합창·구호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성경책 등도 시설에서 제공하는 공용이 아닌 개인물품을 구비토록 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70개 교단 주최,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2020 부활절 연합예배' 가 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공연장, 극장, 축구장·야구장 등 대규모 인원이 한번에 밀집할 수 있는 시설들은 티켓을 '온라인 예매'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탠딩 공연의 공우에도 다른 사람과 최소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했다. 또 인원을 최대한 분산할 수 있도록 '시간 차 입장'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밀접접촉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은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앉기 등이 명시됐다. 시설 관리자들에겐 내부적으로 테이블 사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금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안이 어디까지나 '초안'이기에 최종안은 이후 공론화와 토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중대본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공개하는 세부지침 초안은 확정된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에 초점을 두고 공개되는 초안"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듣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같이 보태주셔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서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 위험도가 높은 집단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는 법으로 벌칙을 강제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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