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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조

    이수진,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피고인' 이규진 측 요청으로 채택됐지만 20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규진 측 "이수진 증인 굳이 필요 없어"…재판부, 증인신문 철회

    이수진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수진 전 부장판사 측이 지난 20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권보장을위한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해 이 전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같은 증인 채택은 피고인인 이 전 상임위원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의 '인사모 비판에 대한 대처방안' 문건을 인사모 간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를 법원행정처가 이 전 상임위원을 통해 행정처의 입장을 인사모에게 설득시키려 하는 등 '인사모 와해'에 관여한 정황으로 의심하는 반면, 이 전 상임위원 측은 행정처가 인사모와 소통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문건일 뿐이라고 맞서 왔다.

    이 전 상임위원 측은 자신과 함께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멤버였던 이 전 부장판사가 이 문건을 직접 봤고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상임위원 측은 해당 문건의 속성정보가 공개돼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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