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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회장 '집유'에 항소



법조

    檢,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회장 '집유'에 항소

    22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선고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74)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이준민 판사)에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력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되지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주 가사도우미 A씨를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A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을 보좌하던 비서 B씨에 대해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이에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지난 10월 귀국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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