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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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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말까지, 도·시군·경찰 합동점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자료사진)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시군·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한다.

    경북도내 자가격리자는 20일 기준 환자접촉자와 해외입국자 등 2천5백 명이다.

    불시점검에 적발된 무단이탈자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하게 되며 감염병예방법의 강화된 벌칙에 의거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은 " 자기격리자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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