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발생하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관 합동 홍보를 다음달 말까지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홍보사항은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내년 2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내용이다.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을 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출할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 등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일반 반려견 소유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할 때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맹견과 일반 반려견 모두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그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부터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에 따라 아파트·동물병원 등 포스터 부착, 현수막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홍보캠페인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