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장애인 의무고용제 30년…공공부터 안 지키는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제 30년…공공부터 안 지키는 의무고용률

전체 의무고용 사업체 평균 장애인 고용률 2.92%
공공부문, '3.4%' 의무고용률 기준도 못 따라가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인원(명)과 고용률(%) .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30주년인 올해, 공공부문부터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상황을 발표했다.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민간기업 2만 9777곳으로, 매년 1월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상황과 고용부담금 등을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0.14%p 오른 2.92%를 기록했다. 2010년 중증장애인 두배수 인정 제도가 도입된 후 최고 증가폭이다.

이들 장애인 근로자의 수는 24만 5184명에 달한다. 전년도 대비 1만 8189명이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의무고용률 기준은 공공부문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은 공공에서 3.2%에서 3.4%로, 민간에서 2.9%에서 3.1%로 상향 조정됐다.

우선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86%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0.08%p 오른 수치지만, 여전히 기준 미달이다.

장애인 공무원 수는 전년과 비교해 1171명이 증가한 2만 5812명이었다.

다만 '근로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74%p 오른 5.06%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전년보다 0.17%p 올랐다. 공공기관별로 보면 지방공기업이 4.12%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역시 전체적으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79%로 1년새 0.12%p 올랐다. 1천 명 이상 규모 기업의 고용률은 2.52%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 증가분의 절반을 담당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91년 제도 도입 당시 0.43%에서 점차 높아져왔다. 그간 당국은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민간기업 기준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등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시 고용부담금도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은 고사하고 공공에서조차 정해진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이에 아장서도록 꾸준히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