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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도 거짓 제출…"자가격리 위반 송파구 남성 비협조 일관"



보건/의료

    연락처도 거짓 제출…"자가격리 위반 송파구 남성 비협조 일관"

    지난 10일 美 LA서 입국…"연락처 확인과정서 비협조적"
    "현장에서 본인 휴대전화도 거짓제출…엄정조치할 것"
    '형 위독' 이유로 '격리 면제' 후 확진된 40대 남성…"인도주의적 목적인 듯"
    "검역 여부 등은 현재 사실확인 중…미흡한 부분 개선 조치"
    격리위반자, 주민이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108건 신고, 이 중 4건 경찰에 고발
    정부 "의외로 격리자 지인들의 신고 많아…실효성 충분히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된 후 이를 두 차례나 위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60대 남성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당시부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향후 비슷한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송파구 60대 남성은 지난 10일 로스엔젤레스(LA)에서 입국했다"며 "입국 시 특별검역절차를 밟게 되는데, 특히 특별입국심사대에서 연락처 및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계속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거짓으로 제출한 부분도 확인했다"며 "이런 사례들이 공항 입국단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공항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해외입국자가) 비협조 시 좀 더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남성이 검역당국에 본인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허위제출한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 LA에서 입국한 A(68)씨는 이튿날 바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 등을 방문했고,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송파구청이 경찰의 협조로 A씨를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내 다시 외출해 음식점과 사우나를 돌아다녔고 송파구는 지난 12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미국 입국자로 '형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영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통지서를 발부받아 형의 장례식 뒤 확진된 40대 남성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격리를 면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B(48)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귀국해, 11~12일 삼육의료원서울병원에서 형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B씨는 지난 12일 진단검사를 받고 전날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인도주의적 또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검사를 한 후 능동감시를 하도록 돼있다"며 "이분 같은 경우, 아마 형제가 위중하니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분류해 미국 영사관 쪽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분이 능동감시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검역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검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확인 후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 1일부터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왔다. 다만, 중요한 사업상 목적, 국제대회 참가 등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으로 출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들에 한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격리사실은 자가격리자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는데 주민신고 등을 통한 단속이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인에 의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에 격리 대상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자가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의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정부대책지원본부 박종현 홍보관리팀장(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어제(13일)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5건(6명)이 있었는데 이 중 2건이 ('자가관리) 앱으로 적발한 거고, 지난 12일에는 무단이탈이 7건 있었는데 이 중 5건을 앱으로 적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불시점검으로 적발한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이웃주민 등이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로 격리위반 신고를 받은 게 현재까지 108건"이라며 "이 중 4건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됐다. 의외로 이웃주민, 특히 지인의 신고가 많아 실효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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