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0m 이상'의 토지 굴착 공사와 '5m 이상'의 옹벽 설치 공사 현장의 감리 수위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굴착·옹벽 관련 부실을 제때 발견 못 해 인접 건축물까지 붕괴·균열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는 흙막이 벽체가 무너지면서 근처 지반이 침하해 인근 유치원 건물이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경기 화성시 양감면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10m 높이 옹벽이 붕괴되면서 2명이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 공사와 높이 5m 이상인 옹벽 설치 공사는 해당 공사 기간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감리원은 토질 등 관련 분야 종사자로 경력 2년 이상의 '건축사보'여야 한다.
개정안에는 창의적 건축 유도를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 통로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면적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굴착 공사 안전이 강화하고 건축 심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창의적 건축 활성화로 도시 경관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