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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 사기 혐의로 또다시 실형 확정



법조

    '큰손' 장영자 사기 혐의로 또다시 실형 확정

    '사기·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 등 징역 4년

    1994년 두 번째 구속되던 당시 장영자 씨. (사진=연합뉴스)

     

    1980년대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 등으로 이른바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가 출소 후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했다는 원심 판단은 사기죄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이철희씨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담보로 묶여있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당시 150억원 상당)를 풀기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거나 사업자금 명목으로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인 이씨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 2심은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82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처음 구속기소된 장씨는 이후 출소와 사기 행각을 반복했다. 장씨는 2015년 1월 출소했지만,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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