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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물려 병원 왔다가 아동 사망…의료진 검찰 송치



제주

    벌레 물려 병원 왔다가 아동 사망…의료진 검찰 송치

    부검 결과 항생제 주사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제주서부경찰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제주서부경찰서. (사진=고상현 기자)

     

    지난해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3살 난 남자아이가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시 모 종합병원 소아과 전문의와 간호사 2명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3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3)군을 상대로 항생제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다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다.

    전날(22일) 벌레에 물려 이마와 눈, 코, 입이 심하게 부은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장 군은 항생제 처방을 받던 중에 심장마비로 숨졌다.

    유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의료 차트와 항생제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부검 감정서 등을 보내 자문을 받았다.

    종합적인 수사 결과 경찰은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의료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도 항생제 주사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로 나왔다.

    사건 직후 유가족은 "아이에게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얼굴에 모기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병원 측에서 허술하게 대응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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