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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한전은 이재민을 볼모로 구상권 이용 말라"



영동

    "가해자 한전은 이재민을 볼모로 구상권 이용 말라"

    강원 산불 1년 지났지만…피해민들 '멈춘' 시계

    고성산불 1년 성명 발표하는 이재민. (사진=연합뉴스) 확대이미지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1년을 맞은 4일, 이재민들은 한국전력공사에 재차 사과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불 발생 1년이 다 지나도록 배상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데 따른 분노다.

    4·4 산불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한전은 1년이 지나도록 산불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된 고(故) 김영갑님의 보상절차에 임하지 않을뿐더러, 주택 이재민들을 구상권 틀에 가둬놓고 있다"며 "구상권을 볼모로 이재민들의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 이재민 모두는 분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한전 김종갑 사장은 망자의 영혼 앞에 사죄하고, 1년의 세월을 눈물로 보낸 피해민들 앞에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가해자 한전은 구상권을 해결하고, 밀실야합에 의한 9차 협상이 아닌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전과 고성비대위, 지자체 관계자 등 6명은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진행한 9차 협상에서 산불 피해 배상비율을 '손해사정사들이 조사한 피해액의 60%'로 하도록 최종 합의·의결했다. 임야, 분묘 등 피해는 '손해사정금액의 40%'로 결정됐다.

    배상비율 자체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지난달 25일 임야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이어 오는 6일부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CBS노컷뉴스 4월 4일.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1년…배상 어디까지 왔나?)

    문제는 주택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배상문제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두고 한전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전은 "산불 원인을 저희가 제공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불꽃이 튀는 것 외에 그 당시에 바람이 많이 부는 등 외부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이재민에게 선지급한 금액은 395억여 원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제66조 6항 등에 따라 법과 원칙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만약 한전이 끝까지 반발할 경우 소송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주택을 잃은 이재민들의 배상문제는 '장기화' 할 우려가 높다.

    산불 당시 숨진 고(故) 김영갑씨의 누나 김순점(68·고성) 할머니는 "동생 산소를 다녀왔는데 오늘따라 동생이 너무 그립고, 산불이 발생했던 그 날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울적하고 착잡하다"며 "오는 6월 21일까지는 조립주택을 비워야 하는데 한전에서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명이 사망하고 1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은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시작됐다. 이 산불로 1295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832㏊의 산림이 화마에 휩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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